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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재생 재료수집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대치동 )에서 할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경 양주시 D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광림기계가 제작한 4,400만원 상당의 고정식 크레인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을 신청함과 동시에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통해 위 고정식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정식 크레인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4. 3. 20. 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00만 원을 주식회사 광림기계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으로 송금토록 하였고, 2014. 3. 21. 경 위 금원 중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할 부금융 신청서, 양도 담보 설정계약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 회 62003 개인 회생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대출금액 송금 내역

1. 변제 독촉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고정식 크레인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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