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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47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 화성시 I 답 1,131㎡ 중, 피고 B은 23/1320 지분에 관하여,피고 C는 966/16,17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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