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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3 2014가단466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I 답 4412㎡ 중

가. 피고 B은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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