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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G 답 2450㎡ 중, 피고 A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은 각 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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