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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2나22242
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인천 남구 N 답 1,131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O의 소유였는데, O이 1964년경부터 종전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도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의 전체평수인 1,131을 분모로 하고 매도한 면적의 평수를 분자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① 1964. 9. 30. P에게 505/1,131 지분에 관하여, ② 1965. 1. 15. Q에게 216/1,131 지분에 관하여, ③ 1965. 12. 31.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이라 한다)에 410/1,13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매수인들은 각자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나. 1970년경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전 토지는 1970. 12. 30.경 인천 남구 L 대 731.9평으로 감평되었고 그 후 공유자들의 점용부분에 맞추어 L, R 내지 S의 총 36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P이 O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은 T 대 319.6평이고, 피고들이 각 상속받았거나 양수한 부분은 아래 다.

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은 Q, 한일산업으로부터 그들이 매수하였던 토지 중 일부씩을 다시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종전 토지의 전체평수인 1,131을 분모로 하고 매수 면적을 분자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거나 이를 다시 상속 또는 양도받은 사람들로서, ① 피고 A은 H 대 25.4㎡, ② 피고 B은 I 대 18.5㎡, ③ 피고 C는 J 대 24.1㎡, ④ 피고 D은 K 대 93.9㎡, ⑤ 피고 E는 L 대 26.1㎡, ⑥ 피고 F, G은 M 대 24.8㎡ 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이하 위 각 건물의 대지를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대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에는 재래시장인 ‘U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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