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가합9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D 답 3,666㎡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평택시 D 답 3,666㎡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