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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가합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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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D 답 3,666㎡ 중, 피고 B는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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