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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7 2010고정6734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9.경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의 주식 4,177,260주(10.4%)를 보유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07. 10. 26.경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8.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E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였고, 주식회사 I는 2007. 10. 9.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99,000주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07. 10. 19.경 장외에서 E 명의로 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78,26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가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총 4,177,260주(지분율 10.4%)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9. 18:00경 J지점 과장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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