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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09 2015가합1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6,000,000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 A이 피고 운영의 낙찰계와 번호계에 가입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면서 낙찰받거나 순번이 돌아왔음에도 피고가 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계불입금 합계가 147,000,000원인 사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8. 5. 10,000,000원, 2013. 9. 5. 3,000,000원, 2013. 10. 1. 10,000,000원, 2013. 10. 4. 10,000,000원, 2014. 4. 7. 5,000,000원, 2014. 10. 30. 8,000,000원, 2014. 12. 12. 3,0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96,000,000원(= 미반환 계불입금 147,000,000원 대여금 49,000,000원)과 그 중 대여금 49,000,000원에 대하여 위 각 대여일 이후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반환 계불입금 14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에게 211,20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피고에게 2013. 9. 5. 10,000,000원, 2013. 11. 26. 40,000,000원, 2014. 1. 28. 4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90,000,000원 = 10,000,000원 40,000,000원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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