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456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충북 진천군 J 대 241㎡를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9, 14, 13, 4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와 피고들은 충북 진천군 J 대 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는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및 접근성, 이 사건 부동산 주위 토지의 이용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