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나.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511/979 지분으로, 피고 B는 427/979 지분으로, 피고 C는 24/979 지분으로, 피고 D은 17/979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원고와 피고 B의 점유 부분, 위 각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및 피고 C, D은 원고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동의한 점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