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09. 2. 3. 피고에 대하여 한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046,5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9. 1. 19.부터 2013. 5. 2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치료 경과 등 1) 피고는 2009. 1. 19. 원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설명 및 주의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약간의 치조골 소실 양상이 관찰되지만, 임플란트 시술 시에 부작용이 예상될 정도로 치주 상태가 나빴거나, 나쁜 결과의 발생이 예견될 정도의 염증 증상이 있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09. 1. 20.부터 2013. 5. 28.까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시술을 받았다.
① 2009. 1. 20.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② 2009. 2. 3.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골이식 ③ 2009. 7. 4.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2차 수술 ④ 2009. 9. 2.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2차 수술 ⑤ 2010. 11. 6.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보철물 파절로 인한 연마치료 ⑥ 2012. 9. 15.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 임플란트 치주치료 ⑦ 2012. 11. 27.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보철물 재파절로 인한 연마치료 ⑧ 2013. 5. 28.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제1, 2대구치 보철물 파절
라. 피고의 현 증상 1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을 한 후에 피고의 하악 좌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였음에도 염증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에게는 2015. 7. 13. 현재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치은부종, 발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