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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9」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에 대한 특수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행위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대전 교도소에서 석방된 자로, 석방된 당 일인 2016. 10. 29. 10: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오늘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고합 101」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한두 달 가량 세 들어 살면서 일시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0. 18:4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고합 195」 피고인은 2017. 1. 4. 09:5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지구대 내 행태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1. E 지구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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