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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4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41』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7:15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할 때 피해자 B(49 세 )로부터 “ 시끄럽게 싸우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9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전역 부근을 배회하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2017. 11. 28.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10:25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식당인 “I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G(47 세) 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2. 2017. 12. 6. 특수 협박, 업무 방해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6. 16:30 경 위 “I ”에서, 손님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C, 피해자 J(67 세), 피해자 D(60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져와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배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 찔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J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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