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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노2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E이 그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 C와 공동하여, 2011. 4. 1. 1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의 집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C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J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 및 J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 쓰러진 장소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둘 피고인 및 C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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