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가 E을 밀었고, 피고인 B이 E의 어깨 부위를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E도 피고인들을 붙잡고 밀쳤다고 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G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E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양측 상완부 견관절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J 목사를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지지하는 I 목사의 취임식을 방해할 목적으로 D교회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G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및 G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