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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59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만 있고, 이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마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증인 E의 각 진술,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F의 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바로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마루 위에서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차거나 밟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다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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