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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98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E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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