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명이 ‘요추부 염좌’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그 밖에 피고인, 피해자 및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염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경위에 부합하는 상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