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195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4. 4.까지 경기 구리시 B, 2층 C 사무실에서 의료기기인 ‘퀀텀 프라임’을 판매하면서 위 퀀텀 프라임은 통증완화 및 피부질환 개선 효능 밖에 없음에도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퀀텀 프라임은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