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7.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7. 8. 18.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0. 11. 야간 근무 중 2017. 10. 12. 0시 무렵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C 부장은 2017. 10. 16. 위와 같이 치료 중인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근로계약이 10. 17. 종료되는데 이후 재계약이 어렵다.’라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8.경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8.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부해10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이 사건 조치는 계약기간 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인데,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데 반하여 원고의 재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3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4. ‘이 사건 조치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인데,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