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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킨 텍스 제 2 전시장 방면에서 주 엽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호수공원 방면에서 킨 텍스 제 2 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골반 골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1. 각 디지털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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