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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503 선화 교 네거리 교차로를 목척 교 네거리 쪽에서 현 암 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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