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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정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7:30경 당진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이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야, 씨팔놈아, 왜 그러느냐”고 욕을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왼쪽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위 G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귀가를 독려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 발령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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