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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개새끼야,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경 G의 다리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02:0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2:12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 새끼들, 나라 밥 먹는 새끼들이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씨발놈들아, 인권위에 고발 할 테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38분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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