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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3.31 2015가합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1,258,784원 및 그 중 2,529,48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 2.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3년산 벼(일반벼, 동진찰벼)를 매매대금 합계 4,947,792,3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최종지급기일인 2014. 9. 30.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되, 최종지급기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2,248,312,3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잔대금 2,699,480,000원(= 4,947,792,300원 - 2,248,312,300원) 중 150,000,000원을 2015. 6. 19., 20,000,000원을 2015. 7. 13. 각 지급하였다.

순번 기간 미지급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1 2015. 1. 1.~2015. 6. 18. 2,699,480,000원 187,484,433원[= 2,699,480,000원× 15% × (169/365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2 2015. 6. 19.~2015. 7. 12. 2,549,480,000원 = 2,699,480,000원 - 150,000,000원 25,145,556원[= 2,549,480,000× 15% × (24/365일)] 3 2015. 7. 13.~2015. 10. 25. 2,529,480,000원 = 2,549,480,000원 - 20,000,000원 109,148,795원[= 2,529,480,000× 15% × (105/365일)] 지연이자 합계 : 321,778,784원(= 187,484,432원 + 25,076,852원 + 108,850,573원)

라. 2015. 10. 25. 기준으로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321,411,85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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