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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1 2017가단33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C 및 원고에 대한 소송 경과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는 부실채권을 싸게 매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C는 모친인 원고와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1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C가 원고에게 2010. 11. 20. 10,000,000원, 2010. 11. 22. 20,000,000원, 2010. 12. 3.부터 2010. 12. 9.까지 총 118,000,000원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으로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D의 감사였던 C에 대하여 편취당한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합255 판결 , 항소심에서"피고 C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12.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 이 사건의 원고이다

는 원고에게 8,100만 원과 이 중 5,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2. 23.부터 각 2015. 12.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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