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5 2013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2. 9. 06.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여 연체고객으로 등록되는 등 대출금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병원비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차량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바로 자동차를 되팔아 자동차판매대금을 받는, 이른바 ‘자동차 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 달서구 상인1동 1527-5 소재 기아자동차 대덕지점에서 시가 1,303만원 상당의 C 올 뉴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판매사원 D를 통하여 현대캐피탈에서 대출금 1,1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338,644원으로 하는 자동차구입 할부 대출을 받았으며, 이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2012. 9. 4.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원에 매도하고 대출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1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관련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