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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274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부평구 C, 인천 연수구 D 등 인천 지역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종업원 또는 자동차 사업소 판매사원 및 대여업체( 렌터카) 운영자 등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2011.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대출 의뢰인들의 인적 사항 등을 교부 받아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 받아 대출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 자동차 깡’ 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 등 인천, 서울 송파구 또는 경기도 화성 시 등지에서 위 B 등을 만 나 위 B 등과 ‘B 등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증명자료를 만들어 자동차 할부 금융사를 속이고 할부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곧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 대가 중 일부를 지급 받고, 위 B 등은 나머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 로 하여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5. 경 R 쏘나타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 캐피탈에서 자동차 할부금 22,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B 등으로 하여금 대포 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22,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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