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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2 2013고단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구미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에서 D i30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대리점 판매사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고 대출금 19,000,000원은 36개월 동안 매월 561,473원씩 납입하여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F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위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고, 실제 2012. 9. 3. G에 10,700,000원에 판매하여 그 중 8,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및 위 대출 할부금 5회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대출금 19,000,000원을 현대자동차(주) C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F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인한 2000년 징역 8월, 2005년 벌금 300만원의 각 처벌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판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할부금 납부를 중단한 것도 경제사정의 악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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