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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077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그 중 8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C에 ‘D’라는 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직접 머리를 손질하는 과정을 스스로 찍은 사진 23장과 그 개별 사진 하단마다 해당 손질 단계 및 구체적인 손질 방법에 대한 원고의 해설이 부가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4.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E에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위 페이스북 게시물 상단에 ’F 출처-G. 증명사진 찍기 전에도 H에서 머리하고 가자!‘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업체(H)의 사이트 링크(I)를 추가로 남겨놓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G님의 헤어 관련 컨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고 G님의 블로그 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네이버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는 2015. 11. 18.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고, 아울러 원고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500만 원 및 정신적 손해 5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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