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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정42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5. 22:3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블 로그 ‘B’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저술한 서적 ‘D’ 의 내용 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게시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어문 저작물을 피해 자 승낙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5. 경부터 2013. 12. 25. 경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 ‘F’, 인터넷 다음 블 로그 ‘G ’에 피해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어문 저작물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피해자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 화면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단순히 복사 스크랩하여 옮겨 게시하였을 뿐인데,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복사 스크랩하여 옮겨 게시할 수 없도록 피해자 스스로 가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②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익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복사 스크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옮겨 게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인터넷 게시 글을 복사 스크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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