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5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네이버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으로 등록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일경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C)에 첨부파일형식으로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D, ‘E, ‘F, ‘G'이라는 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C)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기 소설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채증자료
1. 회신(네이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