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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27 2016가단5569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의 공장 건물 2개 동[아래 그림에서 오른쪽 두 건물(B, C동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 B동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원고가 갑 제6호증 뒤에 첨부한 사진의 A, B, C동 기재의 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가 아래와 같이 새로운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등기부 현황 및 관련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현황조사서 등에 비추어 위 사진의 왼쪽부터 차례로 A, B, C동이고, 원고가 임차한 건물 2동은 오른쪽 두 건물인 B, C동이라고 사실 인정한다

(사진 오른쪽 두 건물이 임대차 목적물이라는 점에는 사실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4. 6.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은 위 임대차가 존속 중이던 2016.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8. 3. E, F에게 매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6. 8. 16. E, F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 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으로 900만 원을 주장하다,

2017. 7. 31.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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