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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 사거리를 천호 대교 방향에서 암사 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8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4번 급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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