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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 12-6에 있는 방천시장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단속을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통제 및 지시 등에 따라 승용차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음주단속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 D(41세) 경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그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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