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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14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 00:3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골프장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중인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이 내부순환도로 연희 램프 하향에서 주춤거리는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량 발견하고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기에 빨간불로 반응이 나타나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우측에 정차시키고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급가속을 하여 도주하는 것을 교통안전계 경사 F이 계속 정지 요구하였으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으로 밀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해 사천교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던 H 영업용 택시 좌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69,9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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