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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7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8. 20:00 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7. 28.’ 은 ‘2016. 8. 28.’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 모여서 음주 운전을 하는 자동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하여 공범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정해진 장소에 대기 하다 피고인 A를 태운 피해자의 자동차가 다가오면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피해자의 자동차에 부딪친 후 사고사실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알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E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사고 장소로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으면 사고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마치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여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16. 8. 29. 자 공갈 미수 피고인 A는 2016. 8. 28. 23:10 경 대전 중구 I 번지 미상의 ‘J 주점 ’에서 피해자 K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달라 ”며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상태로 피해자의 L SM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후 대전 중구 M 앞 골목길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골목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16. 8. 29. 01:30 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에 자전거를 몰고 가 고의로 부딪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 사고가 났다 ”며 연락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사고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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