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4.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6.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행인 및 주변 상인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늙은 년 아, 나한테 씹 한 번 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고서(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