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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9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5. 12:42경 위와 같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B” 식당으로 들어가, “이 씨발놈들 누구부터 죽여줄까.”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길이 25cm)을 집어 들어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의 뒷목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위 젓가락을 휘두르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제지를 받자 식당 밖으로 나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12: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골목으로 걸어가, 주먹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G(69세)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누르고, 이에 일행인 피해자 H(6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H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쇠젓가락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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