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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3 2015가합10231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지티(이하 ‘지티’라 한다)는 2013. 11. 18. 피고 농업회사 법인 가나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김포시 B 일원의 토지 약 6,500㎡(이후 분할합병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위 토지 위에 42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공장을 신축하여 지티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실질은 지티가 요구하는 일정한 규모와 형태의 공장을 신축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서 도급에 해당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 2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4. 4.경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성되었으며, 2014.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아 2015

1. 1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29.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130,637,9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A은 632,5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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