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청문통지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E이 아닌 C인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2. 9. 6. 진행된 청문절차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C이 참석하였으므로, 사전청문절차는 위법하다.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건축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공장 건설을 지연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소정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이거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승인 취소의 예외 사유가 되는데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 부지의 토목공사가 80 ~ 90%가량 진척되었으며, 인근 마을 진입도로의 확장ㆍ정비공사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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