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년 6월 4일, 6일, 7일 및 8일 각 1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C(원고 및 피고의 어머니)의 돈을 피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대여자는 원고가 아닌 C이고, C에 대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체한 계좌는 C가 아닌 원고의 계좌인 점, ② 원고가 당시 C의 계좌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C가 이 사건 대여금은 자신과 무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4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한 자는 C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