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단1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7. 6,000,000원, 2014. 2. 8. 9,000,000원, 2014. 2. 26. 20,000,000원, 2014. 3. 3. 40,000,000원, 2014. 3. 4. 20,000,000원, 2014. 3. 20. 12,000,000원, 2014. 3. 21. 2,000,000원 합계 109,000,000원을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의 변제 요구를 받자 2014. 11. 20. 110,000,000원을 2014. 12.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0. 지불각서에 의하여 지급을 약속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경기도 가평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투자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4. 11. 20.자로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데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가평군 C, D 임야를 각 매입하면서 매수자의 명의를 원고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