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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7:20경 충북 진천군 중부로 1729에 있는 진암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 I40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17:0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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