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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터미널사거리 앞길을 태화강역쪽에서 공업탑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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