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구합2438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6. 8. 29. 피고에게 남원시 H 임야 16,269㎡ 중 7,3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327.29㎡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양계사) 3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0. 참가인에 대하여 위 건축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들이 인근 I마을 주민들의 성화에 이름만 빌려주어 제소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례 위반 이 사건 신청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5세대 이상이 주민등록 되어 마을을 형성하는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8조, 구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9. 23. 전라북도남원시 조례 제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3조 제1항 [별표1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신청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4세대가 거주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