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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05819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720-6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양계)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420-1, 같은 리 421 내지 424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산란계)] 용도의 계사 3동과 계분장 1동에 관한 건축(신축)허가신청 및 같은 리 425, 같은 리 426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산란계)] 용도의 선별 및 포장시설 1동에 관한 건축(신축)허가신청(이하 위 건축허가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신청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하며, 위 신청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양계사’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지(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및 장곡리) 주변은 국립종자원에 고품질 벼 종자를 공급하는 채종포 단지로서, 축사 건립시 농경지의 수질오염해충악취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아산시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저촉됨

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수질오염해충악취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대책을 세웠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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