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27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23,971원 및 그중 82,666,536원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200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23,971원 및 그중 82,666,536원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2009.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