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27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023,971원 및 그중 82,666,536원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200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