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250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18,290원과 그중 47,338,125원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18,290원과 그중 47,338,125원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