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50866
양수금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26,710원 및 그중 35,632,132원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2009.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26,710원 및 그중 35,632,132원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2009. 5.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