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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50866
양수금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26,710원 및 그중 35,632,132원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2009.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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